[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유간기관 및 시장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04 kimkim@newspim.com |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5大 금융분야별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AI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 망분리 예외 허용 ▲테스트용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지원을 위한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및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등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빅데이터와 AI 활용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은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 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또한 금융회사의 심사·평가를 정교화해 리스크 관리기능을 제고하고,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AI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천명한 '금융규제혁신 3大 추진방향'에 맞춰 마련됐다. '금융규제혁신 3大 추진방향'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에게도 허용 등의 내용이 골자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 도입·시행,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 타 분야와 비교시 빅데이터 기반을 통한 AI 활용 활성화가 가장 용이하고 필요한 분야"라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하고 금융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AI 활용이 보다 안전하게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분야에서 AI 활용이 안전하게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