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는 최근 소병철 의원이 '전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본 회의 [사진=순천시의회] 2022.08.04 ojg2340@newspim.com |
우선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해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전남도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가 도내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
또한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졸업 후 10년 간 전남도 내 공공의료기관이나 업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두도록 했다.
정병회 의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로 순천에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순천시의회도 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순천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그동안 전남도 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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