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이슈+] 안희정, 야권서도 정계 복귀 가능성 낮게 평가..."사회 활동도 어려워"

기사등록 : 2022-08-04 16: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野의원도 출소 현장에...'원조 친노' 영향력 재확인
"이미 법적 판결 끝나...당분간 조용히 쉬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수감 생활을 이어오다가 4일 만기 출소했다.

'원조 친노'로서 유력한 대권 잠룡이었던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지만 당분간은 정계 복귀는커녕 사회적 활동조차 쉽지 않다는 관측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여주=뉴스핌] 황준선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고 있다. 2022.08.04 hwang@newspim.com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수행비서를 성폭행 및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10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3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친 뒤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양복 세트를 갖춰 입고 한 손에 개인 물품이 든 투명 가방을 쥔 안 전 지사는 1분가량 교도관과 걸어 나온 뒤 취재진 앞에 섰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숙였지만 만기 출소 심경과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이날 여주교도소 출소 현장엔 안 전 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종민·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60여명의 지인들이 찾아왔다. 안 전 지사는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음에도 간접적으로 '노무현의 왼팔'이었던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인된 셈이다.

게다가 차기 대권 주자 후보군이 빈약한 야당 상황과 맞물려 그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에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안 전 지사의 정계 복귀 가능성을 한 목소리로 일축했다. 장기간의 복역 직후인 지금은 정치적 활동은커녕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조차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법적인 판결이 끝난 상태라 정치적으로 재기하기엔 여론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여성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어떠한 공공기관장을 맡는 것도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년 뒤 총선을 비롯해 그 이후에 있을 지선·대선 등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중진 의원은 "사실 지금은 정치적 재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며 "상당 기간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 또한 통화에서 "지금은 정치로 나오는 과정보단 사회로 나오는 과정이 첫 번째로 원활히 돼야 한다"며 "정치 복귀가 아니라 사회 복귀 문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쨌든 법원 판결로 징역을 살고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용히 쉬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가 정계 복귀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분야에서의 역할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마치 정치 낭인처럼 난 정치를 했으니 다시 정치로 가야 한다는 생각보단, 자신이 가진 역량을 정치 영역이 아닌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넓혀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