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한 국제 정기 항공편에 대한 운항 제한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기내 발생 확진자 수 등 패널티 부과 기준이 완화되고 운행 제한 주기도 단축됐다.
7일 중국 민항국은 8월 7일 부터 중국 입국 항공편 확진자가 5명 이상이거나 확진자 비율이 전체 승객의 4%일때 1주일 운행 중단, 8% 일때 2주간 운행 중단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도입된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는 단일 항공편에서 5명이 발생하면 2주 운항중단의 패널티를 부과했었다. 또 확진자가 10명이 나오면 4주 운항이 중단됐었다.
중국 민항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고효율 코로나 방역과 경제 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차원에서 국제 정기 항공편에 대한 운항 제한 조치를 완화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 조정은 운행 제한 조건(확진자 발생)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운행 제한의 주기(기간)도 이전에 비해 절반 이상 단축했다.
승객 500명(남방항공 A380)의 항공기의 경우 종전에는 기내 확진자가 5명 발생하면 바로 2주간 운항이 중단됐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4%이상, 즉 20명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운행 제한 대상이 되며 운행 제한 기간도 1주로 단축된다.
승객 200명인 항공기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확진자가 5명이 나오면 2주 운행 제한의 패널티가 부과됐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4%의 비율, 즉 8명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 1주 운행 제한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확진자 기준은 완화되고 운행제한 패널티(주기)는 단축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축소했던 국제 항공편을 재차 늘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국제간 인원왕래 증가로 코로나 해외 유입이 늘어날 것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항국은 이번 조치가 과학적 코로나 방역과 경제 활동 정상화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중국과 외국간 인원 왕래와 대외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제 항공편이 그동안 기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크게 축소됐음을 감안할 때 이번 운행 제한 표준 완화 조정으로 인해 중국의 국제 항공편이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항공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소한 외국간 항공편 운항을 7월 이후 점차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월 5일 한국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베이징시가 7월 인천 베이징간 직항을 다시 열었고 8월 말까지는 30여 편으로 증편될 걸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승객들이 중국 베이징 수도공항 청사 로비로 진입하고 있다. 2022.08.07 chk@newspim.com |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