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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국유재산 5년내 16조+ɑ 매각…공공혁신 마중물

기사등록 : 2022-08-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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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혁신 일환…재산·토지·농지 등 적극 매각
모든 행정재산 전수조사…유후·저활용 재산 발굴
국유재산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병행…별도 TF 구성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후 민간참여 개발·매각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재산·비축토지·농지 등 국유 재산에 대한 적극 매각에 나선다. 

또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적극 개발해 활용한다. 개발 후 민간참여 개발 또는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6조원+ɑ 규모의 유휴·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서울청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국가 보유 필요성 낮은 재산 적극 매각

우선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은 적극 매각에 나선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 수준으로 행정재산 94%(660조원) + 일반재산 6%(41조원)로 구성된다. 이 중 행정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을 말한다. 일반재산은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하다. 

국유재산 현황('21년말 기준, 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2022.08.08 jsh@newspim.com

정부는 위탁개발 재산·비축토지·농지 등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일반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해 적극 발굴 및 매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유재산 위탁개발(캠코) 후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한다. 또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 경과됐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도 매각을 추진한다.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도 즉시 매각에 나선다. 

모든 행정재산(토지+건물)에 대해서는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후·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 국유재산 총조사 TF(기재부·조달청·캠코·재정정보원·주요부처 등 참여)를 구성해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 총조사를 추진한다.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별 유휴·저활용 행정예산을 발굴해 용도폐지·매각 등을 추진한다. 

유휴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어 즉각 용도폐지가 필요한 재산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병행한다. 

국유재산 매입시 분납기간을 확대(일반 개인 3년 → 5년)해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 여건을 지원한다. 또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을 높인다.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 매각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 대규모 유휴지·비도시지역 국유지 등 적극 개발·활용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적극 개발·활용에 나선다.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후에는 민간참여 개발 또는 매각을 추진한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특히 토지개발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 [자료=기획재정부] 2022.08.08 jsh@newspim.com

높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등은 위탁·기금개발 방식 등으로 개발하고, 잔여부분은 민간참여, 대부, 매각 등을 통해 개발·활용한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에도 나선다. 해당 국유지 개발을 위한 '국가-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국비지원사업(귀농·관광 등) 연계로 사업성을 높인다.

사업성이 낮고, 단독 매각·개발이 어려운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대지면적 500평 이하)에 대해서는 번들링 개발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여러 소규모 저활용 국유지 등을 결합, 민간참여 방식 등을 통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캠코 위탁관리 중)의 경우, 이달부터 즉시 매각을 확대한다. 

주요 재산(위탁개발재산 등) 매각을 위한 매각 TF(기재부+캠코)를 구성해 매각 대상 홍보, 진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한다.

전체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총조사 TF를 마련해 이달 중 ▲조사 대상(건물·토지) ▲기준(유휴·저활용) ▲방법(서면조사·현장점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이어 다음달부터 조사에 착수해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즉시 용도폐지 및 매각에 착수한다. 

또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사업절차 간소화, 대부료 산정방식 개선 등)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제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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