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금호건설에서 근로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4분경 금호건설의 수원 고색2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72년생)가 추락해 숨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타워크레인 기사인 A씨는 공사현장에서 상부로 이동 중 약 50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 사망자 발생으로 금호건설은 중대처벌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금호건설의 시공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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