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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125조+α 금융지원 후속조치"

기사등록 : 2022-08-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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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정책상품 6조 공급
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 설립
증권형토큰 자본시장법 규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공시 강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수립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 후속조치를 비롯해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디지털 혁신·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브리핑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125조원+α' 후속조치 실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한다. 예산은 올해 2조2000억원, 내년 2조6000억원이며, 중소기업 어려움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강구한다.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홍보‧상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을 강화한다.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관련,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신설, 전용 콜센터를 병행 운영한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전용 상담창구 마련, 애로사항 DB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도 병행한다. 또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시너지(컨설팅 ↔ 자금지원)를 제고하고, 금융권‧언론 등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강구한다.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신규 공급(6조원)하고,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하고,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2023년 시행 예정)를 면제하되, 경영진·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한다.

◆ 금융안정계정 설치해 금융사 유동성 지원

금융시장은 고물가와 통화긴축, 경기부진 우려, 러-우 전쟁 지속 등 복합요인으로 변동성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 전반적 건전성은 양호하나, 제2금융권 중심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 강화 ▲시장단계별 시장변동성 완화조치 신속 시행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등을 실시한다.

또 금융회사 유동성 및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자본+충당금) 확충을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 ▲금융회사 부실예방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체계를 신설한다. 금융안정계정(예보기금 내 설치)을 통해 적기에 금융회사에게 유동성 및 자본확충 지원할 방침이다.

◆ 자본시장 체질 개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재도약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 등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 및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금융‧비금융‧공공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한다. 체감도 향상을 위해감독·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업계간 이해 충돌(금융업권간, 금융사vs빅테크‧핀테크 등) 세밀히 조정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 제고에 나선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투자자 보호 등을 실시한다.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한다.

또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개편한다.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하고,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한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 도모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결과는 올해 4분기 공개 예정이다.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 투자자・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간 '균형점 찾기'를 위해 시장・업계・민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모험자본 활성화한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 집중하며,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 및 제도개선에 나선다. 고금리 전환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우려에 따라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모험 자본을 육성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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