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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휴업과 상생]① "일요일 마트 좀 갑시다" 소비자 하소연 들리나요

기사등록 : 2022-08-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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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 논의 본격화
유통산업발전법은 소비자 보호 위한 법
대기업·소상공인 아닌 소비자가 주도해야
소비자 권리 커지며 골목상권 논란도 약화

[편집자] 유통업의 본질은 '소비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힙니다. 뉴스핌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한 유통정책을 바로 세우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골목 상권에 대한 보호 목적은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지켜주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골목 상권이 파괴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골목 상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국민들한테 버림 받는다면 골목 상권은 시간의 문제일 뿐 존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참여토론에서 리**로씨의 발언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는 '소비자 선택권'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결정하는 주체가 기업도, 소상공인도 아닌 이들을 찾는 소비자여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모습이다. 최근 대형마트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발길을 돌린 선택 탓에 전통시장 못지않게 침체에 빠져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유통산업의 본질은 '소비자'다. 애초에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어느 한 쪽의 편의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를 보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쉬어야 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정책일까?

◆정치 논리에 '소비자' 빠진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는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또 전통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통시장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

시작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형마트와 이들이 운영하는 SSM,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이 시장을 확대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과한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등록제한'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2012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 이른다.

당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거대 자본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대기업vs소상공인' 구도가 짜이면서다. 대기업들이 주로 소상공인들이 팔던 생필품, 식료품까지 팔기시작하면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겨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이유였다. 정작 유통산업발전법이 보호해야 할 '소비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산업계는 "당시 대형마트 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단행돼 소비자 보호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당당 후라이드 치킨 [사진=홈플러스]

◆'통큰치킨' 부활에 '골목상권 침해' 쏙 들어간 이유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 중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0년 당시 파격적인 5000원에 치킨을 판매하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8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청와대의 개입이었다.

당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트위터에 "영세 닭고기판매점이 울상지을만 하다"며 "혹시 구매자를 마트로 끌어들여 다른 물품을 사게 하려는 '통큰 전략' 아니냐"고 지적했다. "치킨값도 청와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조롱 섞인 비난이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물가상승에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1만원도 하지 않는 저렴한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매장마다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로 값싼 치킨을 사기 위한 대기줄이 늘어선다.

2010년에는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위협한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해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인상에 반발심리가 커 골목상권 침해 프레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사례다.

◆전통시장도 선택받기 위한 자생 노력해야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전통시장의 침체가 대형마트가 영향을 끼쳤다는 논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때 절반에 가까운 49.5%가 온라인과 동네 슈퍼마켓 등 다른 쇼핑 채널을 이용하고, 33.5%는 '문 여는 날에 대형마트를 방문한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답은 16.2%에 그쳤다.

국민참여토론에 나선 김*철는 "소비자 선택의 영역"이라며 "대형마트도 장점이 있고, 전통시장도 장점이 있다. 소비자 선택의 권리영역에 맡겨 두는게 공정하다"고 했다. 변*근씨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든 전통시장을 이용하든 그 이용자인 소비자 국민의 불편개선이 제일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씨도 "대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야 하며 시장주의 경제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전통시장 모습. 2021.12.21 kimkim@newspim.com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쇼핑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상품차별화와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70년대 해외 거대 유통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출점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통시장의 쇠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1980년대 들어 전통시장을 지역 특색을 살려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약자인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하고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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