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 현행 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만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대검찰청은 10일 오후 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제주 4·3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소요사태·무력 충돌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이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하게 됐다.
지난해 6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 대상 특별재심 제도가 신설됐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예외적 제도로 그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재심 결과 무죄가 선고될 경우,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검찰은 본격적인 재심 절차 수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출범했다.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결과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는 매달 평균 60명씩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업무 시스템이 정착됐다.
합동수행단 업무와 별개로는 군법회의와 일반재판 수형인(4000명 이상 추정) 중 502명이 재심을 청구(군법회의 437명, 일반재판 65명)했다. 현재까지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406명에게 무죄, 18명에게 공소 기각 선고가 내려졌다.
대검에 따르면 일반재판 수형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합동수행단 업무 개시 이전 40명, 이후 2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생자 결정 대비 4%로 청구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관련 자료가 유실되거나 불충분해 희생자 측이 직접 판결문을 확보하기 어렵고 소송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검은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형평성을 위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담당하며, 그간 군법회의 수형인의 직권 재심 업무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대검은 일반재판 수형인을 15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에게까지 직권 재심 청구가 확대되면 국가기록원이 보관한 과거 판결문을 입수하거나 해독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일반재판 수형인들이 개인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자료가 부실하고 당사자가 생존해 있어도 100세 가까운 고령이라 유언을 듣기도 쉽지 않다"며 "당시 행정이 미비해 명단 확인도 어려운 실정으로 사건기록과 4·3위원회의 심사 자료 등을 확보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 특정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주지검에서 재심 청구를 한 4·3 희생자 68명 중 4명에 대해 무장대 활동 전력이 의심된다며 자격 문제를 제기해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김 부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본적으로 법원과 제주 4·3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70년 후인 지금이라도 증거를 제대로 살피고 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검찰청에 방문해 이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서와 관련 심사자료, 판결문 등을 함께 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된다.
대검은 "역사의 아픔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조력하는 등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은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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