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침수차 수천대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험 처리없이 수리된 침수차가 중고 매물로 나온 경우, 사전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인도에 침수차량이 널브러져 있다. 2022.08.09 pangbin@newspim.com |
최근 사흘간 중부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수천대에 달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기준 주요 4개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6526건이다. 보험사 12곳으로 범위를 확대 적용하면 8000대 가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침수차를 보험 처리하려면 차량이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실제 자차보험 가입률은 70% 수준이다. 침수차 10대 중 3대는 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오는 12일까지 장대비 소식이 예고돼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의 경우 통상 차량 바퀴의 3분의 2 수준까지 물이 잠겼다면 수리 후 주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전기차의 침수 마지노선은 바퀴의 절반까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침수 경계선 이상 물에 잠겼거나 차량 시동이 꺼졌다면 정비를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여도 향후 사고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기 부품 특성상 한 번 물에 잠기면 성능이 확연히 떨어지는 만큼 오작동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엔진내부가 손상됐다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엔진룸이 물에 잠겨 엔진 흡기구에도 물이 들어간 경우 등이다.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전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전손이란 보험목적물 전체가 멸실된 상태로 사실상 영구 손상을 의미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주는 전손 진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 폐차해야 한다. 폐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침수 차량이 중고 시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침수차 구매를 피하려면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이력을 조회하면 된다.
다만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이나 보험 처리없이 수리된 차량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사고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 만큼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꼼꼼하게 차량 내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구매 시 안전벨트와 창문 유리 틈 사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고한다. 안전벨트를 최대치로 늘렸을 때 진흙이나 물때 흔적이 묻어 나오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 부품 교환 여부도 점검해봐야 한다.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ECU(전자제어장치), BCM(바디제어모듈) 등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을 확인해 침수차를 식별하는 방법도 있다. 부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 부품 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퓨즈박스 부식여부, 습기에 따른 악취 여부, 실내 바닥재 오염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침수차 구매 우려가 커지자 중고차 업계는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다. 한 중고차 업체는 침수차 구매 피해 보상금을 5배 올렸다.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을 전액 환불하고 추가 보상금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침수차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손 처리된 차량은 반드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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