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손보사·생보사, 집중호우 피해 고객 특별지원

기사등록 : 2022-08-11 12: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손보사 현장보상서비스·생보사 보험료 납입 유예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80년만의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에 손해보험사들과 생명보험사들이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팔을 걷어올렸다. 손보사들은 주로 현장에 출동해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보사들은 보험료 납입 유예를 지원하는 형태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 목감천이 폭우로 범람위기에 처했다. 2022.08.08 1141world@newspim.com

11일 DB손해보험은 피해를 겪은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에 긴급 재해재난 지역 현장보상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침수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견인 조치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피해를 겪은 보험가입 고객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방문 고객에게 '원스톱(One-Stop)'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해상은 피해 규모가 두드러진 강남 인근 침수지역을 위주로 '수해복구 긴급지원 캠프'를 설치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한다. 

긴급지원 캠프는 현대해상,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현대해상 지정점인 하이카프라자의 임직원 100여명과 긴급지원단과 견인차량 50여대로 구성됐다. 이들은 침수된 차량들을 임시보관소로 이동시키고 캠프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각종 침수관련 보상상담, 사고접수 등을 지원한다.

흥국생명은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원금가산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 할 수 있다.

대출원리금 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최대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지급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한화생명도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고객은 다음달 7일까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혹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한다.

 

chesed7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