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에 대해 11일 밝힌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법무실이 최근 DLF 징계 소송과 관련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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