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8-11 16:09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7)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여간 본인을 여자아이나 축구감독처럼 속이고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또한 원심이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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