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팀장급 A공무원이 국정과제 참여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해당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대전시에 A 공무원 파면을 요구했다.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팀장급 A공무원이 국정과제 참여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감사원] 2022.08.11 gyun507@newspim.com |
A 팀장은 지난 2020년 24억원 상당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 기업을 컨소시엄으로 참여시켰다. 이를 대가로 자신의 석사 논문 대필을 요구했으며 업체대표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팀장은 2019년 지인 아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연구개발과제 설치업체로 넣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A팀장이 이를 통해 총 4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이에 관련자 등을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수사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 겸직 허가없이 부당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전테크노파크 B팀장은 겸직허가 없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기업의 사내 이사로 등재하고 1억44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선정 시 공모 절차 없이 협회장 등을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 3명이 위원회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타 위원회 참여배제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전시 감사에서 총 90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수사요청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파면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대전테크노파크는 자체 징계위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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