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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감원 DLF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다"

기사등록 : 2022-08-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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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은행은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11일 낸 입장문에서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상고와 별개로 복합 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조로 금융산업 신뢰회복 및 고객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아울러 금번 호우 침수 피해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LF는 금리와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채권 금리 급락으로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묻고 경영진인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불완전 판매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 통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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