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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협회, 미국 하원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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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제혜택 의견서 전달..."국내 자동차 생산 타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상원 개정안 중 전기차(BEV, FCEV, PHEV) 세제 혜택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6만원)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로고=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혜택의 절반(3750달러·약488만원)이 제공되며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이번 세제혜택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미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KAMA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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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AMA는 정만기 회장 명의로 지난 10일 미국 하원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KAMA는 한-미 FTA 규정 등을 감안해 국내 정부도 수입산-국산 전기차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원에서 상원 통과 법안 논의 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산 브랜드 전기차에 보조금으로 437억원(추정액)을 집행했으며 이는 국내 전체 보조금 집행액의 8.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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