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직무명령(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하기 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회의는 잘못된 대통령령 제정돼 시민 인권 침해하고 경찰권 장악한 정치적 문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중립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절대 있어선 안 될 불법적인 행위고, 중단‧철회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의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감찰 실시하고 참석자 색출해 대기발령 시키고 문제화시켰다"면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건 조직 내 구성원 자유로운 의사결정 방해하는 감찰이다"고 비판했다.
경찰국 신설 '졸속 처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류 총경은 "대통령령은 19일정도 의견수렴기간 거치지만, 경찰국 설치는 4일 만에 진행됐다"며 "이를 보면 경찰국 설치가 얼마나 졸속으로, 날치기로 처리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그는 "청장 취임사를 유심히 들었다. 감찰 인사를 물리고 화합을 말씀하실 거란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서장회의는 불법이고 상황 파악한 후에 적절한 조치하려는 스탠스라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2 hwang@newspim.com |
감찰에서 말할 부분에 대해선 "경찰국 신설이 불법인 것이 문제인데 지적하는 손가락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문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행정직무상 명령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대규모 감찰, 불법 규정, 쿠데타 매도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형사‧사법 절차 통해 반드시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찰 이후 징계에 대해서 그는 "징계가 두렵지 않고 어떤 징계가 있든 관심 밖이다"라며 "장악된 경찰력을 갖고 반대편을 공격하면 우리 정치가 후진으로 퇴보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인권이 심히 훼손될 염려가 있다. 30년, 40년으로 돌아가자는 거다"고 주장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 총경 등에 대한 고발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다. 류 총경은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윤 청장) 대상은 특정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업무방해 한 사람 누군지 밝혀서 사법절차로 정당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총경 인사 관련해서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돼 연락을 받지 못해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전날 김성준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을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보임하는 등 총경 293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동참한 이동환 경찰대 경찰학과장은 경찰대 운영지원과로 대기발령 났다.
한편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류 총경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을 건의하는 한편,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 규정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