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
압수수색 대상지는 박 전 원장 등의 주거지 및 사무실로 일부 국방부 예하 부대와 해양경찰청 등 총 10여곳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소각을 당한 사건이다. 이씨가 실종된 지 사흘 뒤 국방부는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이 식별됐다는 점 등을 발표하면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건 발생 약 1년9개월 만인 지난 6월 "해양경찰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는 내용을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당시 이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이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아울러 서 전 장관은 사건 발생과 같은 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달 8일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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