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부터 4일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생활밀착형 품목인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와 추석 명절 관심 품목인 비타민, 유산균 등이다. 내시경 검사 전 처치에 쓰이는 약과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마스크, 외용소독제 등도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모습. 2022.04.06 hwang@newspim.com |
주요 점검 내용은 외부 용기와 포장의 표시·광고의 적정 여부,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에 해당된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온라인 점검이 동시에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할 경우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품 광고를 보고 구매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하는 것이 좋으며, 무엇보다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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