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 중 하나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적색수배와 인터폴여권 무효화 조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기소나 형 선고를 피하려고 도주한 사람에게 내리는 최고 등급의 수배로,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등이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전 세계 공항·항만에 등록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해외 출국에 도피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이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 직후 해외로 도주했고 그의 가족과 관련 임원들도 함께 잠적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통상 검찰의 이같은 소환 절차 전에는 일반적인 소환 요청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즉 김 전 회장 등이 소환 요청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절차가 넘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6월 초 해외로 나가 아직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강제소환 절차에는 대표적으로 범죄인인도 청구가 있다. 하지만 범죄인인도 청구는 혐의가 상당 부분 증명이 돼야 하고 해당 국가와 범죄인인도 협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범죄인인도청구의 복잡함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태원 살인사건'이다. 검찰은 2009년 미국에 해당 사건의 용의자 아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6년 만에 그를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인인도청구는 해당 국가도 고려해야 하는 데다 사법 절차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여권 무효화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협의해 진행하는 행정적 절차"라며 "검찰 입장에선 여권 무효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검찰, 이재명-쌍방울 연관성 초점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그룹의 통상과는 다른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같은 청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와 사실상 원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이 의원과 쌍방울그룹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의원과 쌍방울그룹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인물이 바로 이 의원의 측근이자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다. 과거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로도 있었던 이 변호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이 의원 사건으로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CB) 20억원 상당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쟁점이 되는 혐의와 조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의원이 통상적인 변호사비보다 300만원 이상 덜 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3자가 변호사비를 냈다면 뇌물 수수 혐의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비로 2억5000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에 전직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어,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액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이 의원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 한 명의 수임료가 20억원이 넘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이 거짓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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