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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원 받는다

기사등록 : 2022-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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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최대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사진=국토부] 2022.08.17 min72@newspim.com

대상자는 만 19~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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