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은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주택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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