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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1025억원 손배소

기사등록 : 2022-08-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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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 요청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8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원에 조정회부 결정을 요청했다. 조정회부 결정은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이 유도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7일 5·18 유공자 및 가족 882명이 국가를 상대로 10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원고 측 대리인 김종복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가의 폭력에 의한 것으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도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 대부분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한창 취업준비를 하고 사회생활을 준비할 시기에 국가의 폭력을 겪었다"며 "이후에도 국가에 의한 부정적인 낙인과 감시·사찰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 절차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가능하면 재판보다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셨으면 좋겠다. 국가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5·18 유공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사례이다. 원래 5·18보상법은 피해자와 그 유족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5·18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을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후 보상금을 받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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