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가 적재화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행위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지난 12일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대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2.04.12 nn0416@newspim.com |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적재된 화물에 대해 안전 조치하지 않은 화물차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행위를 적발한 신고인은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자치구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되며 동일인에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물운수사업법 관련 불법행위 신고항목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10만 원 ▲고장 및 사고차량 운송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적재물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1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및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 원) 등 5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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