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청내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형사 피의사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과도한 전과자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미점죄 심사위 진행 모습[사진=평택해경] 2022.08.17 krg0404@newspim.com |
이날 해경은 상반기 경미 범죄 총 11건 중 범행동기, 피해회복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훈방과 즉결심판 조치로 최종 의결 처리했다.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은 "기업형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겠다"며"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으로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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