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이 허용된다. 국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도 70%로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지만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겸임·초빙교수의 경우 주9시간 이상 강의하면 교원확보율에 반영된다.
또 국립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춘다.
그동안 대학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던 조건도 폐지된다. 총 정원이 변하더라도 교원확보율의 변동 부분을 별도로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규제 완화가 개문발차식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며 "이번 규제 완화는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교원만 확보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우수 강사 확보에 유리한 수도권 대학에 학생들이 몰려 비수도권 대학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개선됐다고 해서 대학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교원 수준, 실험실습 기자재 장비 등 검토하는 부분 등이 사후적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인력 수요 조사부터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책논평을 통해 "반도체 인력수요 전망이 정부 내에서 3.5배 차이가 난다"며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활용된 반도체산업협회의 자료를 보면 2031년까지 연평균증가율이 5.6%인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6%에 그친다. 어느 수치가 타당한지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첨단 분야 규제만 완화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사회 수요를 반영하면서 학생 충원 현황이나 기업의 사회 문화 발전적 측면에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기초·보호학문을 육성 부분은 재정 지원과 국립대 역할 강화 등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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