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시 당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치탄압' 여부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해 부당한 기소에 적극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은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pim.com |
신 대변인은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원총회를 열고 여러 의견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쳤고 오늘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 전준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의 '기소시 당무 정지'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개정안을 비대위에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인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비대위는 반대 의견을 반영해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소시 당무정지' 조항이 정치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단 의견도 받아들여 3항을 개정해 정치탄압의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키로 했다.
신 대변인은 "정치보복 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이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선 당무위에서 판단하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항을 살리면서도 부당한 수사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열어두는 걸 최종안으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헌 80조와 관련한 비대위의 개정안은 당무위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4일로 예정된 중앙위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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