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까지 4차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안전평가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사업현장 조성 ▲계약제도 내 사회적가치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가계약제도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업계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에 대체로 공감했다. 세부실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규모별(대·중견·중소) 입장과 사업유형별(공사·물품·용역) 특성이 적정하고 균형적으로 고려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경쟁 및 안전 강화 추진시 수주독점 문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한계와 안전관리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 논의도 있었다. 낙찰하한율 상향 등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관련 서류 의무적 공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제도 개선(전액귀속→실손귀속) 등도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혁신경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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