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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보유 목적 명시할 것"…'5%룰' 개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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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중 개정‧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주식 대량보유보고(5% 룰)와 관련한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기업공시서식의 경우 주식 대량 보유에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향후 구체적 계획 수립 시 '정정공시' 하도록 개정한다. 보고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계획 수립 전이라면 보유 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한 보고 시 현재까지 허용돼 온 '법령 상 예시 단순 열거' 방식을 지양하고,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이후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엔 또 다시 '정정공시'를 해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보고해야 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사라졌을 경우에도 '변경보고'를 해야한다. 실무안내서의 경우 보고 대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현재 5% 룰 보고는 보유 목적을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인 방식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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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회사의 지배권 변동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기업공시서식의 경우 올해 3분기 중 개정·시행하고 실무안내서는 1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 운영 성과가 저조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대량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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