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규제신고센터는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사진 = 충주시] 2022.08.18 hamletx@newspim.com |
올 상반기 기업의 애로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 17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한 결과 2건이 수용됐다.
주요 사례로 폐기물로 지정된 아주까리 유박 잔재물에 대해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해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정부지원금 비율 확대와 업종별 차등 지원 조항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해 정부지원금 비율이 25%에서 50%로 확대되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올해 개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현장과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업이나 시민은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충주시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 또는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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