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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뒷돈'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 2022-08-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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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추징금 6억50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5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재현으로부터 손실보증금 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덕파워웨이 상장폐지로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대주주 김재현에게 겁을 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권한을 위임받고서도 소액주주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주주 측이 제안한 안건을 통과시키며 그 대가로 6억5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며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소액주주 9명의 탄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이 14억에 이르고 있는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무겁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수의 소액 주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우 이미 관련 범죄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마땅한 죗값을 치르겠다고 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 김재현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일부 형을 감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20년 1월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해주겠다는 대가로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대표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정기총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와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A씨를 협박해 번복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 소액주주들의 탄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5000만원을 명령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 결정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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