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8-18 16:16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당시 정준길 변호사와 '녹취록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 국민의당 당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문씨의 청구가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18일 오후 문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문씨는 지난 2018년 제19대 대선 당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 등이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휴직, 퇴직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세부 표현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브리핑 및 포스터가 마치 문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문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문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문준용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라는 포스터를 공개했다.
녹취록 제보사건에 연루된 전 국민의당 당원들에 대해서도 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문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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