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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의혹' 문준용, 하태경·심재철 상대 손배소 대부분 패소

기사등록 : 2022-08-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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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당시 정준길 변호사와 '녹취록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 국민의당 당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문씨의 청구가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18일 오후 문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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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사전투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 아트 작가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은 '커넥트(CONNECT)'를 주제로 비대면 시대의 연결에 관한 메시지를 담는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팀(문준용, 양정욱, 우주+림희영, 이정인 크리에이션, 조영각, 최성록, Tacit Group, collective A, PROTOROOM) 작품을 선보인다. 2020.10.22 mironj19@newspim.com

문씨는 지난 2018년 제19대 대선 당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 등이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휴직, 퇴직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세부 표현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각 보도자료를 통한 의혹 제기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브리핑 및 포스터가 마치 문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문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문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문준용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라는 포스터를 공개했다.

녹취록 제보사건에 연루된 전 국민의당 당원들에 대해서도 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문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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