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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일부 지원한다

기사등록 : 2022-08-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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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참여 청년 모집, 8월 22일부터 신청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청 정문 2022.04.26 jungwoo@newspim.com

1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임차료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81억 2300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거주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8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또는 대리인)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서류 △통장 사본 △청년·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수원시는 소득·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 후 10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통보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현금)은 매달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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