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진=보성군] 2022.08.19 ojg2340@newspim.com |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1년간 지원받는다.
소득 조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16만 6887원), 원가구(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만 4701원)여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 8000만원 이하다.
만 30세 이상과 기혼자,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대상 가능 여부는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서비스'와 전남도청 누리집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소득재산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전입신고 필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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