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책정 등 과정에서 '그린워싱(Greenwashing)'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1일 '그린워싱(Greenwashing) 위험과 보험산업 대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나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의미한다.
보험연구원 CI [CI=보험연구원] 이은혜 기자= 2022.08.12 chesed71@newspim.com |
최근 ESG 기조 확산에 따라 보험회사의 그린워싱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고객의 ESG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사회적 책임 또는 환경 친화적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거나, '지속가능성' 또는 '친환경'을 표방하는 신규 자회사를 설립하는 보험회사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탄소배출권 대응방안(carbon credit solution) 또는 탄소상쇄제도보험(carbon offset insurance)과 같은 특정 ESG 상품 또는 자문서비스를 출시하는 재보험사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그러나 ESG 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가 없고 검증이 부족해 해당 상품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또, 기업들이 제공하는 ESG 관련 공개 데이터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 및 정확도가 부족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회사는 다양한 범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 위험 요인을 주의깊게 감시해 식별·관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국가들은 그린워싱을 기업 및 기관의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material risk)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객과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감독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EU 및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넷제로(Net Zero)' 전환 가속화 계획,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의 그린워싱 예방 및 퇴치 지침 등을 들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국내에서도 EU 등 선진국과 국제적인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가 제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산업은 이로 인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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