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던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대방건설 주식회사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포=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장릉에서 보이는 '왕릉뷰 아파트'의 모습. 2021.12.10 hwang@newspim.com |
앞서 문화재청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장소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가 필요한데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달 8일 같은 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비례의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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