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상장사 M&A 관련 일반투자자 보호 지연 우려에 대해 설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견수렴과 전문가 토론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위가 상장사의 경영권 매각시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권익을 보호하려던 방안이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제외돼 후순위로 밀렸다는 우려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금융위는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관련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6월의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7월의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구체방안을 심층 검토중"이라고 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