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녹색당이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주시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18일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여부와 임야 형질변경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며 "강 내정자는 2019년 경매를 통해 지인들과 공동으로 아라동 소재 농지 2필지·과수원 5필지 등 6997㎡의 땅을 매입했고 역시 2014~2015년 애월읍 광령리 농지 및 임야 등 2000㎡를 공동으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캡쳐=제주녹색당] 2022.08.19 mmspress@newspim.com |
이어 "두 토지 모두 온전한 경작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애월 소재 땅은 무단 형질 변경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며 "작년에 고위공무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에 따르면 당시 농지를 보유한 제주도 고위공직자들은 27명이나 되었다. 정무부지사부터 도의원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이들이 명단에 들어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농지 투기에 대한 불감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농지법위반 의혹을 받았던 오영훈도지사가 역시 농지법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를 제주시장으로 내정한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질타했다.
또 "제주도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제주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농지 역시 줄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가고 있다"며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8월18일부터 농지 투기나 농지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가 수장으로 있는 한 농지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며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단호한 인사가 필요하다. 농지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이들이 공직자들에게 과감히 불이익을 주는 인사 정책을 시행하여 공직 사회에서부터 단호하게 농지투기의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도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강병삼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강 내정자 역시 지금은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통해 본인이 행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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