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기획재정부의 징계 규정 변경 지시에도 내부 규정을 바꾸지 않고 정직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성실 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2021년 8월 4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황모 씨에게 1941만원을 정직기간 중 급여로 지급했다.
또한 2021년 9월 16일 1개월 정직 처분(성실 의무 위반)을 받은 서모 씨에게 542만원, 2022년 5월 12일 3개월 정직 처분(성실 의무 위반)을 받은 이모 씨에게도 731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
국토안전권리원은 이에 대해 조 의원실에 "인사규정 제89조 제4호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직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직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징계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 350곳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라며 "특히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중대 비위행위 징계조사 정비와 함께 연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 단체 직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기관 중 출근, 직무부여 및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자료=조명희 의원실 제공] |
국토안전관리원은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준해 정직 기간 중인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함에도, 공무원 징계에 준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급여를 지급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기관 혁신을 예고하였음에도 해당 기관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임금 전액 삭감 등의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기관은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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