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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축 지정 '옥상옥 대책' 논란...대광위 128개 개선대책 실태 파악도 안돼

기사등록 : 2022-08-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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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40개 광역교통축 설정
고양·파주·하남·성남 혼잡 예상…추가 대책 전망
광역교통개선대책 128개 수립해놓고 관리 미흡
특별대책지구도 지지부진…중복대책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지난 8.16 대책에서 내놓은 서울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축 계획에 대해 '이중계획', 또는 '옥상옥(屋上屋)'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개별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겹치는 계획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광역교통축 지정은 고양, 김포, 성남을 비롯해 지역별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주요 교통로의 혼잡도에 따라 추가 해결책을 찾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을 해소할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대책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광역교통축별 소통 진단 [자료=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광역교통축 지원 근거 마련…고양·파주·하남·성남 등 지정 전망

23일 업계에 따르면 광역교통축 지정 계획에 대해 그간 국토부와 대광위가 추진하고 있던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겹치는 계획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5년 간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8·16 대책에서 신도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말 이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이 개정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4월 법안을 발의한 이후 비쟁점 법안으로 두 달이 안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관계자는 "교통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어 여야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광역교통축은 대광위가 작성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이미 설정돼 있다. 법안은 이를 법제화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광위는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작년 7월 나온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대광위는 전국에 40개의 광역교통축을 설정하고 있다. 서울중심에서는 9개로 ▲고양·파주축 ▲의정부축 ▲구리·남양주축 ▲하남축 ▲성남축 ▲과천·안양축 ▲광명축 ▲인천·부천축 ▲김포축 등이다. 인천중심은 인천-김포축, 인천-시흥·안산축을 설정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울산권 6개, 대구권 8개, 광주권 5개, 대전권 10개의 광역교통축을 관리하고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축 가운데 혼잡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로 기준 2025년 혼잡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축은 고양·파주축, 하남축, 성남축, 인천·부천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으로 기존 수도권 전철의 혼잡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관련 도로와 철도시설은 불편이 커질 거라는 게 대광위 분석이다.

◆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리 미흡…특별대책지구도 지연, 중복 대책 우려

다만 광역교통 관련 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대책을 추가로 만드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광역교통을 총괄하는 대광위가 제 역할을 했다면 '옥상옥' 대책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광위는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출범했다. 김포한강, 인천검단, 수원광교, 파주운정 등 2010년대부터 입주를 시작해 계속 인구가 늘어난 신도시들이 극심한 교통혼란을 겪자 2개 이상의 지역이 걸친 교통문제를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대광위에 부여된 핵심 업무 중 하나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 하지만 대책을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128개에 달하지만 대광위는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광위는 이달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미흡한 경우 추가 보완장치도 있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해 지원하는 법안이 2020년 초 통과돼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신도시 등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인프라 건설에 시간이 필요한 철도 구축 전까지 버스 투입 등 대체수단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수원호매실, 화성동탄2, 평택고덕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했지만 아직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와 예산 분담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광역교통축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대광위 계획이지만 기존 대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대책을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도가 남발되면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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