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을 강의했다.
공정위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가졌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거래상지위남용, 거래거절, 차별취급, 사업활동방해 등 중소기업이 쉽게 겪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중심으로 법 위반 요건과 판단 기준, 공정위 심결례 등이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법 주요 내용과 관련 심결례를 통해 계약단계별로 유의해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교육 시간 이후 개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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