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자본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공조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악용해 투자자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신뢰성을 저해하며 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불법·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 국내 금융부문은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충격을 흡수하고 자금중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 "금감원은 외환시장과 단기금융시장 등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주요 리스크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융불안 지속에 대비해 영업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도 시장 내 과민반응에 따른 쏠림 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경계할 필요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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