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준석, 尹 대통령 '신군부'에 비유한 탄원서 법원에 제출

기사등록 : 2022-08-23 12: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남부지법에 자필 탄원서
法 "다음주 이후에나 결정 날 예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황정수)에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절대자가 이 사태를 주도했다"며 윤 대통령을 꼬집어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에 비유하며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기각을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당내 권력 쟁탈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보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수사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도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내려진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다음주 이후에나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