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매장 앞 1인 시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전날 가맹점주협의회가 시민단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제작한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채권자 내지 채권자 소속 가맹점과 가맹점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 근로자들을 고용한 회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가맹점 또는 가맹점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사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가맹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권리주체인 가맹점사업자의 업무방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나아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 방해되면 곧바로 채권자 자신의 고유업무가 방해된다고 볼만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지난 9일부터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약 40곳 앞에서 불매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가 노동자 직접 고용, 임금 인상 등이 담긴 '사회적 합의안'을 발표했으나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가맹점 앞 시위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맹점주협의회는 일부 매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 시민단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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