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 기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문제를 막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온플법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과, 절차 관련 필수 기재 사항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검색 알고리즘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22 kilroy023@newspim.com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규율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에 힘을 실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업계·전문가·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도 신설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기조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우려하며 강력히 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후반기 정무위에서는 현재 논란인 온플법의 규제 주체, 규제 범위 등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새로운 디지털 시장 환경에 적합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반기 정무위에서 온플법의 주요 쟁점은 규율 주체와 규율 범위였다. 이에 김 의원은 "플랫폼 시장이 여러 산업에 걸쳐 있다 보니 규제 주체를 두고 공정위·과기부·방통위 등이 규제 주도권 다툼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범위에 대해서도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까지 논의해왔는데, 시장에서는 스타트업 플랫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라는 입장이 여전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22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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