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0.12.31 pangbin@newspim.com |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김경재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국민혁명당 당 대표를 맡고 있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해 11월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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