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배 모씨에 대해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김씨의 수행과 의전을 담당했다.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자택에 보내주는 등 법인카드 유용을 실행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김씨의 사적 심부름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7.17 1141world@newspim.com |
의혹이 불거지자 배씨는 지난 2월 입장문을 내고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비서에게 요구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의 당선을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청 또한 지난 3월 자체 감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배씨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23일에는 김혜경 씨를 불러 5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인 배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청과 식당 129곳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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