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비용을 사측이 대납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손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전 우리은행장(손태승 회장)은 개인부담으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4일 우리은행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 우리은행장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며 "판례 및 내규, 타사 유사규정 및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전 우리은행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우리금융) |
앞서 경제민주주의21은 "금융감독원 검사국이 손태승의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형 법무법인 대리인 선임, 소송 소요기간, 지주 및 은행의 자료제출 거부에 비춰 대납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손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의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전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당행에서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 예정"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발한 고발자에 대해 무고죄 등 관련 법리 검토 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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