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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띄운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방안은…건당 부과·거리 할증

기사등록 : 2022-08-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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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맹택시 건당 탄력요금제로 가닥
택시업계 "거리기준 부과 철회는 미흡" 반발
서울시 차원 거리·시간 할증 도입 유력
국토부 "총액 기준 적정수준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심야 택시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탄력요금제가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한 만큼 가맹·중개사업별로 탄력요금 또는 호출료를 부과하고 택시 공급 부족을 겪는 서울시는 별도로 심야 할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탄력요금, 호출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 기준에서 택시난을 해소할 만한 수준을 찾는다는 목표다.

◆ "거리기준 부과 철회" 택시업계 반발…국토부 "방향 정하고 논의한 것 아냐"

28일 택시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요금 인상과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을 포함한 전체 인상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은 운영 형태에 따라 운송·가맹·중개사업으로 나뉜다. 기존 택시를 활용하는 가맹(타입2), 중개(타입3)사업이 이번 탄력요금제 적용을 받는다. 택시 면허와 별도로 플랫폼이 국토부 인가를 받아 별도로 차량을 확보하는 운송사업(타입1)은 기존 택시와 별도의 요금을 부과한다.

택시회사를 가맹점으로 확보하는 가맹사업과 단순히 앱으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사업 모두 승차 한 건당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카카오, 우티 등 가맹사업은 이미 추가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3000원 가량의 호출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편의상 이번에 적용되는 추가요금은 이와 구분하기 위해 탄력요금제로 부과할 예정이다. 중개사업은 호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가맹사업의 탄력요금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적의 핵심은 요금 인상 규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초 시간,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할증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던 국토부가 단순히 건당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는 주장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 수입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앱미터기를 활용한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이제 와서 호출료 방식만 가능하다고 하면 기사를 돌아오게 할 유인이 부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는 특정 방안을 정해놓고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출료든 거리 리준이든 추가 요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승객에 맞춰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 국토부가 탄력요금제 방향을 정하고 논의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 거리·시간 할증은 서울시 차원 도입할 듯…"비난에 움직이는 서울시 뒷북" 지적도

탄력요금제, 호출료와 별도로 서울시 차원의 요금 인상도 시동을 걸었다. 택시 운송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5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시간 할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개사업 기준 호출료에 추가 할증요금을 더해 최종 요금 기준 적정 수준을 찾는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호출료는 2000원~5000원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택시가 부과하는 탄력요금제는 서비스 수준을 고려해 호출료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가 이번에 시작한 요금 인상 논의가 미리 진행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2년 마다 운송원가를 분석해 택시요금 인상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 간 택시요금은 2013년, 2019년 두 차례 인상에 그쳤다. 이번에도 심야 택시대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요금 인상 논의에 나선 셈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무시하던 서울시가 비난이 이어지자 사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요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정기 검토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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