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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정상적인 군 복무"…'석사장교 특혜' 의혹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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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 통해 해명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측은 25일 "한 후보자가 법에서 도입된 특수전문요원 제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했다"며 이날 제기된 '석사장교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제기된 의혹은 한 후보자가 과거 삼성생명을 다니며 석사장교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이는 한 후보자가 과거 군에 복무했던 시기와 삼성생명에 재직했던 시점이 겹치면서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석사장교는 석사 학위자가 학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병역특례제도다.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90년 6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삼성생명에서 근무했다. 병역란을 보면 입대와 제대 시점이 1991년 2월로 동일한 것으로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는 '대학원(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도입된 특수전문요원 제도에 따라 정상적인 군 복무를 이행했다"며 "한 후보자가 삼성생명을 다니며 석사장교 특혜를 누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삼성생명에서 1990년 8월 6일 입영 휴직해 6개월의 군사교육을 이행(1991년 2월 9일)한 후 1991년 2월 25일 복직했다"면서 "삼성생명에 근무하면서 석사장교로 복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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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일자와 전역일자가 동일한 것과 관련해서는 "석사학위 취득자가 6개월의 군사교육을 마친 경우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 장교로 편입하는 당시의 특수전문요원 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단 또 "당시 법 규정상 특수전문요원에게는 전역 후 학위 취득 또는 연구기관 재직 등의 추가 요건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1993년부터 학업을 다시 시작해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석사장교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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